"106억 부동산부자도 종부세 안낸다"

김춘동 기자I 2004.11.17 11:25:48

민노당 심상정의원 "종부세, 車·包 떼고 卒만 남았다"
합산과세 기준 별도로 만들어야

[edaily 김춘동기자] 한 가족이 시가로 106억원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17일 "주택과 나대지, 사업용 토지에 대해 각각 별도 기준을 적용해, 개인별로 합산하기 때문에 100억대 부동산부자도 종합부동산세를 안 낼 수 있다"며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도입방안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고 밝혔다. (단위: 억원) 심 의원은 "위의 사례와 같이 남편과 부인이 106억원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빠져나갈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는 너무도 큰 구멍이 나, 입으나마나한 옷과 같다"며 "모든 부동산을 합산해 과세할 수 있는 합산과세 기준을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이 아닌 개인별로 부과하고 있어 기준시가가 17억원인 타워팰리스 81평형도 부부공동명의로 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며 "부의 상징인 타워팰리스에도 제대로 부과할 수 없는 종합부동산세로 부동산투기를 잡겠다는 것은 장난감 칼로 전쟁을 하겠다는 허황된 꿈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시가 10억원이상 아파트는 3만4000채에 불과하며, 이는 2003년 말 현재 총 아파트 526만채의 0.65%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정부는 내년 부동산 보유세 증가규모를 올해 부동산 보유세수(3조2000억원)의 10%로 묶어둘 예정이라고 발표했다"며 "지나치게 낮은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지적하며 2008년까지 2배로 올리겠다고 한 약속을 불과 두 달만에 번복했다"고 꼬집었다. 또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자는 후하게 잡아 6만명, 심지어 2만~3만명에 그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0.1% 부자가 아닌 99.9%의 서민들의 눈높이로 세상을 보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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