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오스테크놀러지가 지난 7일 서울지방법원에 넥스텔, 신세기통신, 데이콤을 상대로 23억706만6500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지오스테크널러지는 자사가 소유한 전자지도를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이 3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피고중의 하나인 넥스텔은 8일 공시를 통해 지오스테크놀러지와 공급용역계약서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신세기통신과 데이콤과 사이트를 링크했다며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적절한 시기에 맞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으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될 때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