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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회장은 은행장으로 있던 지난 2015년 공채 당시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로부터 그의 아들이 하나은행에 지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인사부에 잘 봐줄 것을 지시해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또 2015·2016년 공채를 앞두고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4대 1로 해 남자를 많이 뽑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함 회장은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023년 11월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6년 합숙 면접 합격자 선정 과정에서 부당하게 모 지원자의 합격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이 파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함 회장의 양형에 대해선 “공적 성격이 강한 은행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은 분명하고, 이로 인해 정당하게 합격해야 할 지원자가 탈락했을 것이란 점을 불리한 점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다만 부정청탁으로 인한 채용에 함 회장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은 아니라고 봤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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