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넘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갈등 관리가 중요합니다. 조업 훼손에 대한 어민들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 우려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해상풍력이 제대로 순항하기 힘듭니다. 이는 어떤 곳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해상풍력을 건설하고 이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와 관련돼 있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에서 해법을 찾아야 하는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李대통령 “풍력·태양광 대대적 건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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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본도 우리처럼 갈등이 심각합니다. 해상풍력의 경우에는 어업인들이 어장이나 수자원 감소에 대한 우려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설비가 수중 생태계나 어로 경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 제기도 잇따르고 있고요. 어민들은 “생계가 위협 받는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키타현 등에서는 이같은 이유로 해상풍력 사업이 난항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관련해 일본 수산청 전직 관료가 제시한 해법이 주목됩니다. 하세 시게토(Hase Shigeto) 일본 수산청 전 장관은 지난 20일 방한해 ‘지속가능한 어촌을 위한 해상풍력과의 공존’ 주제로 열린 해상풍력 일본 전문가 초청 콜로키움(한국환경연구원, 수협중앙회, 한국풍력산업협회, 기후솔루션, 에너지전환포럼 주최)에 참석했습니다.
하세 전 장관은 1981년에 홋카이도대학 수산학부를 졸업한 뒤 농림수산청에 임용된 이후 어업 조정 등을 담당했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수산청 장관을 역임했고요. 2019년 퇴임 이후에는 해양수산기술협의회 대표·의장, 해양산업연구·진흥협회 고문, 재단법인 도쿄수산진흥회 이사 등을 맡고 있는 해양수산 전문가입니다.
‘어업 지장 없는 곳 설치’ 난개발 막는 제도적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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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다소 모호해 보이는 표현인데 실제로는 어떻게 이를 판단할까요. 그는 “‘어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관계어업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뜻한다”며 “관계어업자별로 대표를 선정해 논의 기구인 협의회에 참석해 논의·합의를 추진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는 “‘어업 지장’ 수준은 직·간접적인 영향을 포함한다”며 “소음, 진동, 탁수, 어획량 감소, 수입 감소 등 어업인들의 우려를 모두 반영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입지 선정·협의회 구성 전부터 투명한 정보 공개
두 번째는 투명한 정보 공개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업 초기부터 중요 정보를 어민들에게 투명하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세 전 장관은 “이미 풍력 발전사업이 꽤 진행된 뒤 이를 어민들에게 알리면 어민들은 ‘그런 발전 사업은 들어본 적 없다’며 반발하게 된다”며 “풍력 관련 협의회가 구성되기 전, 입지가 확정되기 전부터 발전 사업에 대한 정보가 어민들에게 투명하게 제공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갈등 관리’를 전공으로 하고 있는 김광구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날 대담에서 “협의회 이전 단계부터 일본 정부와 어업인들 간에 긴밀하게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며 “일본 정부는 관련 해양수산 데이터를 축적해 개방적으로 논의하는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볼 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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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정부가 논의에 참여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세 전 장관은 “협의회는 정부, 광역자치단체, 지자체, 관계어업단체를 비롯한 이해관계자, 전문가로 구성한다. 정부 내에서는 경제산업성 장관, 국토교통성 장관, 농림수산성 장관이 협의회 구성원이 된다”며 “협의회를 통해 ‘설치하려는 풍력 발전이 어업에 지장이 없다’는 것에 동의를 받고, 설치 구역이 정해지고, 사업자가 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상풍력 관련 논의기구에 중앙정부가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해 이창훈 서울대 환경대학원 특임교수는 “해상풍력을 제대로 확산시키려면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광역적인 해역 정보를 조사해서 제공하는 등 정부가 앞장서서 여러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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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와 미래=에너지 이슈 이면을 분석하고 국민을 위한 미래 에너지 정책을 모색해 봅니다. 매주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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