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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대면 거래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주고 받는 것을 뜻한다. 거래 당사자가 직접 만나 개인 지갑으로 코인을 송금받고, 현찰 등으로 대금을 지급한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 거래가 ‘손대손’이나 ‘손손’이라는 은어로 불린다. 주로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익명 채팅방 등 온라인상에서 거래할 상대방을 찾는다.
실제로 이날 한 채팅방에 들어가니 익명의 이용자들이 코인 테더(USTD)를 사고 팔기 위해 거래자를 찾고 있었다. 1068명이 입장해 있는 이 대화방에서 한 이용자는 “테더 매입합니다”며 “서울 강남, 거래 3억 이상 손손 거래만 합니다”는 문구와 함께 텔레그램 아이디를 적었다. 이와 비슷한 거래 글은 하루에도 수십 건 씩 올라왔고, 모두 1억원 이상의 억대 거래였다.
코인 거래소를 통하지 않는 이 같은 거래는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과 돈의 흐름을 감출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각광을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거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송수신 정보를 제공하는 트레블룰(travel rule)도 피할 수 있고, 업비트나 빗썸 등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갖춘 실명인증(KYC) 과정과 자체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도 적용받지 않는다. 결국 ‘돈 세탁’에 용이한 거래라는 것이다.
채팅방에서 억대 테더 코인을 매입한 투자자 30대 남성 A씨는 대면 거래를 선호하는 이유로 “복잡한 절차도 안 거쳐도 되고 불필요한 추적도 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한 관계자는 “대면 거래를 한다는 건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것이니 도박 자금과 같은 불법 자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대면 거래는 현행법 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개인 간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나 특정금융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 법률 모두 가상자산사업자에게만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유사한 범죄는 코인 거래를 실명화하는 등 규제하지 않으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예자선 경제민주주의21 금융사기감시센터 변호사는 “가상자산은 최근 범행에서 단골로 활용되는 새로운 소재가 됐다”며 “탈세나 자금 세탁과 같은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달러화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거래를 하려는 사람도 처벌하는 유럽처럼 이를 분명히 규제할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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