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빈집 한 채 더 사도 ‘1주택자’로 본다

강신우 기자I 2024.12.31 10:00:00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기획재정부
양도·종부세 산정시 1주택자로 간주
장기임대주택 稅혜택 2027년까지 연장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1주택자가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한 채 더 구입해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주택자로 간주한다.

(사진=연합뉴스)
31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 책자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먼저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세제 혜택이 확대된다. 기존 1주택자가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구입했다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주택자로 간주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 받는다. 다만 올해부터 내년 말까지 부동산을 취득해야한다.

적용 대상은 비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이하·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미분양 주택이다. 특례를 적용받으면 종부세는 12억원까지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고령자나 장기보유자라면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된다. 양도세도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해서도 같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지역은 수도권이나 광역시는 제외하되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은 포함된다. 다만 기존에 보유한 주택이 있는 시군구 소재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제외된다. 집값 상한은 공시가격 4억원이다.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특례 적용시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가 적용된다.

적용 요건은 △전용면적 85㎡ 이하 △10년 이상 임대 △인상률 상한 전년 대비 5% △기준시가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적용 기한은 내년 1월1일부터 2027년말까지다.

아울러 기초연금수급자이면서 부동산 양도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가구의 구성원인 거주자가 부동산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그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연금계좌 납입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연금수령 외의 방식으로 전부 또는 일부 인출 시 세액공제액이 추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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