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위반해 적발된 사람은 총 522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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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성범죄자는 최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해당 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 정부는 매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점검해 적발된 성범죄자를 해임하고, 이들이 시설이나 기관을 단독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기관을 폐쇄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해마다 적발되는 인원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7년 24명 △2018년 163명 △2019년 108명 △2020년 79명 △2021년 67명 △2022년 81명 등이 적발됐다. 이들은 모두 해임됐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은 기존 54만여곳에서 최근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11종 2300여곳이 추가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의무로 지정되지 않은 곳도 여럿 있다.
대표적인 예로 PC방이나 오락실 등 게임시설이나 노래방, 수영장 등 체육시설과,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비롯한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다. 시설 운영자나 종사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필요한 경우 성폭력상담소 등과 연계해야 하지만, 이 업종에는 이러한 의무가 없다.
양경숙 의원은 “재범 가능성이 큰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한 경우가 여전히 많아 우려스럽다”며 “신고 의무 대상 기관을 늘리고,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서 아동·청소년이 성범죄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