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계검사 결과가 정연주 방심위 위원장 해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이 정 위원장 및 임원진들의 근무태만과 방만경영을 강하게 문제삼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김우석 국민의힘 추천 방심위원은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을 건강하게 해 여론 건전성에 기여해야 할 방심위가 본연의 책무를 해태하고 있다. 그 중심에 정연주 위원장이 있다”면서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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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에 대한 검사는 5년 만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일 시작된 검사는 기일이 한 차례 연장되는 등 4일까지 총 23일에 걸쳐 강도 높게 진행됐다.
우선 회계검사 결과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등 3인이 오전 9시 이후 출근과 오후 6시 이전 퇴근을 빈번하게 한 것으로 확인했다. 위원장의 경우 근무일 총 414일 중 78일(18.8%)을 9시 이후 출근, 270일(65.2%)을 18시 이전 퇴근했다. 부위원장은 근무일 총 411일 중 297일(72.3%)을 9시 이후 출근, 267일(65%)을 18시 이전 퇴근했으며, 상임위원은 근무일 총 396일 중 288일(72.7%)을 18시 이전 퇴근했다.
이에 방통위는 방심위에게 위원장, 부위원장 등 상임위원의 근무시간 등 복무에 대해 별도의 복무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위원장 전 부속실장이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및 지출결의서 허위작성을 한 사례도 발견됐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의 인원수 제한 기준과 ‘방심위 예산 집행지침’에서 정한 기준단가(1인당 3만 원)를 위반한 것을 숨기기 위해 업무추진비로 선수금을 조성해 집행한 것이다. 현재 방통위는 전 부속실장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서 및 지출결의서 등과 관련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지난 9일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한 상태다.
또 방심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및 사무총장은 기준상한액(1인당 3만 원)을 초과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거나, 공식행사가 아닌 내부직원 등과의 점심에서 과도하게 주류를 구매해 음주를 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정연주 방심위 위원장은 “공무원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별도의 복무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다만, 일반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 출퇴근 상황은 본인의 불찰”이라고 해명했다.
선수금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에 따라 별도의 룸에서 식사를 해 방역규칙을 어긴 적이 없다”며 “선수금은 모두 부속실 법인카드로 집행된 것이어서 본인은 그 집행 전후 경과를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검사 결과를 두고 여당은 정연주 위원장 등 임원진에 대한 해촉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방통위 검사를 통해 당시 야당성향인 강규형 당시 KBS 이사를 업무추진비 유용 등을 이유로 해임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2021년 강 전 이사의 해임이 위법하다며 취소 판결을 내렸다.
방심위는 공적기능을 하는 민간독립기구지만 위원 구성은 정치권 추천과 대통령의 위촉으로 이뤄진다. 현재 방심위원장과 위원 9명 중 6명이 문 정부와 민주당이 임명한 인사들이다. 만약 이번에 방심위원장 등이 해촉하면 방심위원 구도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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