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남양주시지회는 지난 23일 시의 행정 공백을 우려하며 남양주시장의 조기석방과 신속한 보석허가를 바라는 호소문을 작성하고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지회는 호소문을 통해 “최근 남양주시 코로나19 1일 확진자가 3000명이 넘어섰고 직면한 선거업무와 노인복지 업무 등 산적한 시정업무의 공백 해소를 위해 조광한 시장의 조속한 보석 조치를 원한다”며 “시는 그동안 코로나19 방역 등 각종 현안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했지만 시장 공석 상황이 장기화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올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양주시장의 조속한 석방으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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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깅추진단은 호소문을 통해 “조광한 시장은 24시간이 부족하다는 수식어가 따라다닐 정도로 하루하루가 바빴고 이런 것을 입증하듯 남양주시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남양주시 4000여명의 플로거를 대신한 권역별 위원들은 재판부의 판결은 존중하면서 시장으로서 임기는 마칠 수 있게 선처와 조속한 석방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앞서 체육 및 장애인단체도 “향후 100만 도시의 기대가 높아진 시기에 시장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행정공백이 정상화되도록 조 시장의 보석허가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전·현직 지자체장들도 조광한 시장 선처를 바라는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장덕천 경기 부천시장은 조 시장이 법정구속된 15일 밤 자신의 SNS에 “(조광한 시장은)다양한 분야에 지식이 깊고 아이디어가 충만한 분이며 추진력 있는 행정가다. 지역에서의 충돌이 오늘의 어려움까지 이어져 안타까움이 크다”며 “건강하게 이겨내길 바란다”며 응원의 글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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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전 시장은 탄원서에 “조 시장은 정의감, 공직에 대한 책임감·열정, 법치주의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있는 행정가”라며 “불구속 상태에서도 사법부의 엄정한 재판을 성실히 받을 수 있도록 조 시장의 보석신청을 허락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썼다.
한편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지난 15일 총선 관여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