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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과징금 사건 서면심리…공정위 사건절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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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석 기자I 2021.11.17 10:00:00

1억 이하 소액 과징금 사건에 서면심리 적용해 신속 처리
정부부처 의견청취 근거마련…소회의 심의기일 10일전 통보
공정위 “사건 신속처리 및 효율성 제고 기대”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처리 신속화를 위해 소액 과징금 사건에도 약식절차를 적용한다. 또 공정위 심의과정에서 국가기관 등이 사건처리 관련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공정위)
17일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7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종전에는 정식 구술심리(위원·심사관·사업자 등이 심판정에 모여 쟁점 다툼)만 가능했던 소회의 과징금 부과사건 등에 대해 약식 서면심리를 도입한다. 종전에는 과징금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정식 구술심리로 처리했으나, 심리를 기다리는 사건이 많아 사건처리가 크게 지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사업자(피심인)의 수락의사가 명백하고 예상되는 최대 과징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회의에 약식의결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소회의 서면심리 결정을 받아들일 경우 과징금액을 10% 감경받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가 (서면심리를) 불수락하는 경우에는 구술심리를 통한 정식절차에서 다툴 기회를 보장할 것”이라며 “다만 이 경우 사업자가 수락할 경우를 전제한 10% 과징금액 감경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자료 = 공정위)
또 공정위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정위 사건처리에 고려해야 할 정책적 의견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신청이나 공정위의 요청 없이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그간 부처 의견청취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해수부와의 ‘해운담합 사건 마찰’ 등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 등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직권으로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의견제출을 요청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외에 소회의 심의기일 통지기간을 심의개최 5일 전에서 10일 전으로 앞당기고,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을 위해 신고서에 개인정보 기재란을 추가한다는 내용 등도 규칙에 추가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규칙 개정으로 공정위 사건처리가 보다 신속화되고, 절차적 엄밀성 및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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