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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종전에는 정식 구술심리(위원·심사관·사업자 등이 심판정에 모여 쟁점 다툼)만 가능했던 소회의 과징금 부과사건 등에 대해 약식 서면심리를 도입한다. 종전에는 과징금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정식 구술심리로 처리했으나, 심리를 기다리는 사건이 많아 사건처리가 크게 지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사업자(피심인)의 수락의사가 명백하고 예상되는 최대 과징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회의에 약식의결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소회의 서면심리 결정을 받아들일 경우 과징금액을 10% 감경받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가 (서면심리를) 불수락하는 경우에는 구술심리를 통한 정식절차에서 다툴 기회를 보장할 것”이라며 “다만 이 경우 사업자가 수락할 경우를 전제한 10% 과징금액 감경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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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소회의 심의기일 통지기간을 심의개최 5일 전에서 10일 전으로 앞당기고,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을 위해 신고서에 개인정보 기재란을 추가한다는 내용 등도 규칙에 추가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규칙 개정으로 공정위 사건처리가 보다 신속화되고, 절차적 엄밀성 및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