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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원 차관 "국토부와 LH직원, 신규택지 투기개연성 없다"

장순원 기자I 2021.08.30 10:15:00

"택지 발표 전 전수조사"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신규택지에서 국토부와 사업시행자 직원 등의 투기 개연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사진=국토부)
윤 차관은 30일 대도시권 주택공급확대를 위한 제3차 신규공공택지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신규 택지 발표 전 보상투기 여부를 확인하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의 신규택지의 토지 현황을 전수 조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 초 LH 직원의 광명·시흥 땅 투기 파문이 터진 뒤, 2·4 대책을 통해 공급하기로 했던 신규택지 발표를 미뤄왔다. 유력 후보지에서 외지인의 거래가 늘고 땅값이 급등하는 등 투기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윤 차관은 “국토부 직원 2명은 토지를 소유했으나 상속취득과 주거지 인근 자경 중인 토지로 조사됐다”며 “LH직원 1명도 8년 전 1개 필지를 취득했으나 투기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소속 직원은 토지소유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차관은 “공공택지 후보지와 인근지역 실거래 조사결과 2018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전체 거래 3만2000건 가운데 외지인과 법인의 지분 쪼개기, 동일인 다수 매수를 포함한 이상 거래 1046건을 집중 조사했다”며 “이 가운데 명의신탁, 편법증여, 허위신고를 포함해 관련법령을 어긴 것으로 의심되는 22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를 포함한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 소명 절차가 진행되는 311건도 빠짐없이 조사할 방침이다.

윤 차관은 “부동산 투기근절대책의 후속조치에 따라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액에 비례해 가중처벌, 이익몰수 등의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이번 신규택지는 이주자택지 대상요건 강화, 협의양도인 공급기준 강화기준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택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해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겠다”며 “2026년부터 차례대로 분양될 수 있도록 내년 하반기 지구지정을 목표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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