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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는 무서명 거래가 가능한 5만원 이하 금액을 카드로 결제하면 고객이 회원용 매출전표 발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카드 매출전표 선택적 발급 제도’를 7월부터 시행한다. 적용 대상 가맹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내년 1월 전면 시행을 목표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통상 회원용과 가맹점용 각 1매씩 총 2매 발급하던 매출전표가 가맹점용 1매만 발행되고 회원용은 고객 요청 시에 한해 발급한다.
KB국민카드는 매출전표 선택적 발급을 위한 관련 규정의 뒷받침과 함께 △카드사용 문자알림 서비스(SMS)의 보편화 △소액거래 증가에 따른 무서명 거래 확대 △매출전표 미수령 고객 증가 등 회원용 매출전표 발행 필요성이 줄어든 점을 고려해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현행 가맹점 표준약관 제5조 8항에 따르면 5만원 이하 거래 시 회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매출전표 또는 취소매출전표 실물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KB국민카드는 이 제도 도입으로 현재 연간 20억 장 이상 발급하는 회원용 매출전표의 최대 90%(18억장) 발행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 보호 측면에서 기대하는 효과도 상당하다. 30년 된 나무 한 그루로 1만 장의 A4 용지를 만들 수 있고, A4 용지 1장으로 회원용 매출전표를 8장가량을 제작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매년 2만2500그루의 나무를 벌목하지 않는 효과가 기대된다.
나무 한 그루가 연간 2.5t가량의 이산화탄소와 35.7g의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제도를 통해 연간 5만6000여t의 이산화탄소와 800여㎏의 미세먼지 제거 효과도 계속 누릴 수 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매출전표에 담긴 카드 결제 정보를 악용한 부정 사용과 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고 인쇄 과정에서 검출되는 내분비계 장애 추정 물질 ‘비스페놀A’ 와 관련해 최근 제기된 유해성 논란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