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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반이민 행정명령의 효력을 부분적으로 중지시킨 항소법원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백악관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대법원은 하급법원에서 행정명령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도 전면 시행돼야 한다며 백악관의 손을 들어줬다. 9명의 대법관 중 7명이 찬성에 표를 던졌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앞으로 이란, 소말리아, 리비아, 예멘, 시리아, 북한, 베네수엘라, 차드 등 8개국 국민들은 90일 동안 미국 입국을 할 수 없게 됐다. 난민 수용 정책 역시 120일 간 중단된다. 8개국 중 6개국은 이슬람권 국가다. 세부사항에 따라 국가별 제한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은 미국으로의 영구 이민, 취업, 유학, 여행 등이 제한·금지된다. 이란 국민의 경우 교환 학생으로는 미 입국이 가능하며, 소말리아 난민 입국은 추가 심사를 통해서만 허용된다.
판결 대상이 된 행정명령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의 수정을 거친 세 번째 버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직후 이라크, 이란, 수단, 소말리아, 리비아, 예멘, 시리아 등 7개국 국민들의 미 입국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후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미 정부는 이라크를 제외시킨 수정 행정명령을 내놨다. 이 역시 법원에 가로막혔지만, 대법원이 “6개국 국적자 중 ‘진실한 관계(bona fide relationship)’를 신빙성 있게 진술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고 판결하면서 지난 6월29일 공식 발효됐다.
90일 간의 미 입국 금지 시한이 만료된 뒤 미 정부는 지난 9월24일 6개국 중 수단을 빼고 북한과 베네수엘라, 차드를 새롭게 추가한 수정 행정명령을 다시 발표했다. 이 행정명령은 당초 10월 공식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하와이, 메릴랜드, 호놀룰루 등지의 하급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렸다. 특히 샌프란시스코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미국에 연고가 없는 사람만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일부 효력을 제한했다. 이에 백악관은 “이번 행정명령은 절차와 본질적 측면에서 모두 이전의 명령들과 다르다. 종교적 반감이 아니라 국가안보와 외교적 목적에 근거를 줬다”며 대법원에 전면 시행을 요청했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 이날 전면 시행을 허용하게 된 것이다.
한편 이날 대법원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인사 정책이 효과를 거둔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보수와 진보가 4대 4의 구도를 형성하고 있던 대법원에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대법관을 임명했다. 고서치 대법관이 공식 취임한 지난 4월 이후 미 정부는 대법원에 적극적으로 항소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NYT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앞으로 미 정부가 대법원에서 승리할 확률이 현저히 증가했음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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