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을 내년 9월에 시행한 후 문제점이 발견되면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의장은 5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많은 고민과 대화 속에서 정무위원회나 법사위원회 과정 속에서 통과된 법인 만큼 일단 시행해 보고 문제가 나타나면 개정해야 된다”고 말했다.
강 의장은 “1년 6개월로 시행시기를 길게 잡았던 것은 공직자 윤리규정에 있었던 것들을 시행령으로 담을 수 있는 대로 담아야 한다”며 “그런 것들을 시행한 이후에 문제가 나타나면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장은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김영란법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 “명백히 위헌 여부 사항이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다면 모르겠으나 현재까지는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일 뿐”이라며 “그런 의견들은 그동안 공청회나 심사 과정에 계속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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