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제동에도 불구, 24일 담배소송과 관련한 이사회 의결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며 소송 강행의지를 피력했다.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오늘 오후 5시 열리는 이사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설명을 거쳐 담배소송에 대한 이사회 의결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개인 블로그에서 “어제 복지부로부터 공단의 담배소송 기본 취지와 입장은 공감하나 이번에는 의결안건이 아닌 보고안건으로 논의하라는 ‘1회 임시이사회 담배소송 관련 안건변경 요청’ 팩스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단은 건강보험 관리 운영의 주체인 보험자이며, 공단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해 업무를 총괄하고, 임기중 공단의 경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돼 있다”며 “공단 정관상 중요한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며 담배소송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앞서 22일 한국담배협회는 “국내 담배소송 판결과 해외사례 등에 비춰볼 때 공단의 승소가능성은 매우 낮고 패소하면 소송비용으로 재정이 나빠질 가능성이 커 다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소송 반대입장을 명백히 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우리 공단은 담배소송을 위해 오랜 기간 연구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담배 폐해의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왔다”며 “사회적 정의와 절차적 정당성에 부합하도록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준비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몇시간 후면 이사회가 열린다”며 “이사회에서 공단이 담배소송을 하게 된 이유와 그동안 준비해온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사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인 이사장을 비롯해 상임이사 등 6명, 노동단체·사용자단체·시민단체·소비자단체·농어업인단체·노인단체 인사 6명,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안전행정부 인사 3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이가운데 과반이상 출석에 과반이상 찬성이 나와야 안건이 가결된다. 현재 이사회 구성을 볼 때 담배소송 안건이 부결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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