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전남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인 고모(23)씨가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민사 19단독 장찬수 판사는 2일 오후 3시 광주지법 101호 법정에서 고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열어 성폭력 등의 혐의로 고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됐고 사건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등을 감안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고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기 직전 심정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피해자와 가족에게)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고씨는 또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온 직후 “제가 죽어 모든 것이 해결된다면 죽고 싶다”며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한편 고 씨는 지난 8월 30일 새벽 1시 40분쯤 나주시 A(7)양의 집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A양을 이불째 납치해 300m정도 떨어진 다리 밑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