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감독규정 개정으로 보험사는 실손보험 판매시 고객의 정보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안내한 후 실손보험을 판매해야 한다.
동부화재가 이번에 개발한 모바일 동의 프로세스는 고객 본인의 핸드폰으로 전달된 개인정보보호방침 또는 이용약관에 대해 고객이 직접 동의를 하면 이를 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서에 자필서명한 것으로 인정받게 되는 시스템이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그동안 고객의 신용정보 조회 동의를 받기 위해 한 번, 청약설계를 하기 위해 한 번 등 최소 2번 이상 고객을 방문해야 했던 번거러움을 모바일로 해결했다"며 "중복가입 등 부실판매에 대한 위험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영업조직에게 아주 편리하고 유용한 활동지원 도구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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