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이정훈기자] 국세청은 2004년중 종합소득이 있는 외국인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위해 안내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국세청은 외국인 사업자, 사업·금융소득 원천징수 대상 외국인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이달말인 신고기한과 외국인소득세 전담요원, 상담 전화번호 등 신고관련 정보를 수록한 영문신고 안내문을 제작·발송했다.
또 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외국인의 애로해소를 위해 소득세신고전용 영문사이트(www.nts.go.kr/eng)를 개설해 `Individual Income Tax Guide for Foreigners 2005` e북을 게시하고 외국인전용 상담전화를 본청(397-1440)과 서울청(2076-5711)에 설치·운영하고 있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