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태펀드 ‘투자 독소조항’ 손본다…“벤처 도약방안에 반영할 것”

김세연 기자I 2025.11.06 06:00:02

한성숙 장관, 5일 벤처투자 현장소통 간담회
모태펀드 독소조항 등 공정한 계약 환경 조성 약속
CVC 활성화 등 벤처투자 유인책도 논의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정부가 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을 보호하고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연내 구체화하기로 했다. 모태펀드 자펀드 독소조항이 스타트업에 과도한 법적 부담을 준다는 지적에 대한 후속 조치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에서 열린 '벤처캐피털 간담회'에서 말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캐피털(VC), 창업기획자 등과 함께 ‘벤처투자 현장 소통 간담회’를 열고 공정한 투자계약 환경 조성 방안 등을 모색했다고 6일 밝혔다.최근 국정감사에서 투자사와 피투자기업 간 투자계약 분쟁이 이슈가 되면서 중기부의 책임론도 도마에 올랐다. 기업공개(IPO) 실패 시 창업 초기 기업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독소조항이 모태펀드 자펀드에도 있다는 사실이 공개되며 논란이 됐다.

중기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일 열린 간담회에서 계약 당사자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불공정 투자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스타트업 대표 등 제3자에 대한 연대책임 금지 추진 현황도 공유했다. 지난달 31일 창업기획자 및 개인투자조합의 제3자 연대책임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중기부 고시 개정안을 시행하며 창업기획자 및 개인투자조합에도 제3자 연대책임 부담행위가 금지됐다. 과도한 연대책임을 제재해 불합리한 투자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는 게 중기부 설명이다.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활성화 등 기업의 벤처투자 참여 확대 방안도 거론됐다. 우선 CVC 협의회를 중심으로 그간 업계에서 논의된 지주회사 CVC의 외부자금 출자 규제 완화 및 투자목적회사(SPC) 설립 허용, 일반법인의 벤처투자조합 공동 운용 허용 등의 개선과제가 제시됐다. 펀드 운용의 독립성 보장 등 이해상충 방지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벤처·스타트업이 유니콘, 나아가 K빅테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벤처투자가 모험자본, 인내자본으로서 뒷받침해야 한다”며 “다양한 자금이 벤처투자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정부가 위험을 먼저 부담하는 플랫폼 역할을 확대하며 공정한 투자계약 문화 확산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논의된 현장 의견과 정책제언은 벤처 30주년, 모태펀드 20주년을 맞이해 마련 중인 ‘벤처 4대 강국 도약 방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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