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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융 당국이 보이스 피싱 피해를 적극 구제하겠다며 올해부터 시작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기준’, 이른바 ‘은행권 자율 배상’의 배상 실적은 아직 걸음마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자율 배상 신청 실적마저 5월까지 월평균 10건 안팎에 머물자, 금감원은 지난 6월 보도자료를 내고 은행권 자율 배상 제도의 존재와 신청 방법 안내에 나서기도 했다.
민병덕 의원은 이에 대해 “금감원에서는 배상 실적이 15건에 불과한 것이 신청 접수 후 절차 진행 중인 건이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지만 한해 금감원에 접수되는 보이스 피싱 피해만도 2023년 기준 1만7332건인 것을 감안하면 은행권 자율 배상 신청 165건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며 “배상이 완료된 경우에도 피해액의 15%만 배상이 이루어지는 등 은행권 자율 배상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피해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도입 초기 은행권 자율 배상 제도의 안착과 활성화를 위한 당국과 은행의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