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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씨의 변호사 로버트 시언은 “LA 카운티 지방검사장에게 해당 경찰관들을 기소할 것을 요청한다”면서 연방법에 따른 살인죄와 사법방해죄를 해당 경찰관들에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지방검찰이 이들을 기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연방검찰에 연방 범죄에 따라 기소를 요청할 것”이라면서 “가족들은 경찰의 모든 보디캠 증거와 통화 기록,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정신질환이 있는 자녀가 무자비하게 살해당한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국 국적으로 어릴 때부터 가족과 함께 LA에 거주해 온 양 씨는 지난 2일 오전 1시쯤 LA 시내 한인타운에 있는 자택에서 경찰이 쏜 총에 맞아 현장에서 숨졌다.
당시 양 씨의 가족은 조울증 등 정신질환이 있던 양 씨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LA 카운티 정신건강국(DMH)에 치료시설로 이송해 달라고 요청했다. 양 씨의 집에 도착한 DMH 직원은 양 씨가 시설 이송을 거부하자 경찰에 도움을 구했다.
경찰은 “양 씨의 집 현관문 앞에서 경찰이 왔음을 알린 뒤 문을 열었을 때 집 안 거실에서 양 씨가 부엌칼을 들고 있었으며, 잠시 뒤 경찰관들 쪽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한 경찰관이 관련된 총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LA 경찰국은 경찰관들이 착용하고 있던 보디캠 등을 검토해 총기 사용이 적절했는지 조사 중이다.
양 씨는 한국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주한 뒤에도 한국 국적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 씨의 아버지 양 민 씨는 “LA 카운티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 지원 시스템의 도움을 받기 위해 당국에 연락을 한 것”이라며 “아들이 낯선 사람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았고, DMH가 경찰에 지원을 요청했을 때는 경찰이 안전하게 병원으로 가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