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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장은 “총선을 겨냥해 흠집 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니냐는 생각을 확고하게 갖고 있다”며 “실제 28일 법안이 통과된다든지, 그래서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입장을 잘 정해서 어떤 대응을 할지 고민해 보겠다”고 하면서, 사실상 거부권 행사 입장을 내비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여론을 흔들어 여당에 우위를 확보하려는 ‘정치 공세’ 차원에서 특검법을 띄우려 한다는 게 대통령실 내부 중론이다. 다만, 야당이 곧바로 ‘방탄 프레임’을 씌워 추가 공세에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 거부권 행사는 외통수이기도 하다.
대통령실은 이 실장의 발언 외에 추가적인 공식 입장은 자제하고 있다. 다만,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현재로선 (거부권 행사에 대한) 기류 변화는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여당이 ‘독소조항 제거 및 총선 이후 특검’을 야당에 제시해 협상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대통령실은 이 또한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앞서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에 대한 거부권 이후 4번째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