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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수석대변인은 “정의당 비대위는 류 의원에게 16일까지 당적을 정리할 충분한 시간을 제시했으나, 류 의원은 이에 응하지 않고 언론 매체를 통해 꾸준히 당의 결정에 반하는 입장을 펼쳐왔다”고 말했다. 또 “그리고 오늘 ‘새로운 선택’ 창당 발기인 대회에 참석해 정의당에 반하는 행보를 보이며 다른 정당을 창당할 것을 공식화했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를 종합해 “피제소자 류호정은 정의당의 선출직 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타 정당의 창당 작업, 정당 활동에 꾸준히 참가하며 당의 명예를 철저히 실추시켰다”고 했다.
정의당 당규 제10조는 △강령의 정신에 현저하게 반대되는 입장의 정당이나 조직의 활동에 지속적으로 공공연히 참가하거나 지원한 경우 △강령과 당헌·당규, 당의 결정을 현저하게 위배하는 경우 △당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시킨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한다.
정의당 비대위는 류 의원의 행보를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중앙당기위원회에 제소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징계 사유의 중대성으로 인해 현 시점부러 징계 의결 시까지 류호정의 당직 지위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류 의원은 당내에서 전국위원, 경기도당 성남시분당구위원장(지역위원장), 경기도당 운영위원을 겸하고 있었다.
정의당 주류와 다른 노선을 택한 정치그룹 ‘세번째 권력’은 금태섭 전 의원과의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다. 세번째 권력에 속한 류 의원은 지난 8일 정의당 단체 대화방에서도 강제 퇴장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은 지난 14일 류 의원에게 의원직 사퇴와 당적 정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며 류 의원이 탈당하지 않을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류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비례대표의 경우 탈당 시 의원직이 자동으로 상실되고, 정의당은 비례대표 의원직을 다른 후보자에게 승계할 수 있다. 그러나 당에서 제명될 경우에는 의원직이 그대로 유지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 임기(내년 5월 29일)로부터 120일 이내인 내년 1월 30일부터는 비례대표직 승계가 불가능하다. 정의당으로선 류 의원이 조속히 탈당하길 바라는 이유다.
류 의원은 당분간 탈당하지 않고 정의당에 남아 다른 당원들의 신당 합류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