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은 양국 간 보험료 이중납부 면제를 기본으로 하고, 이 중 28개국과는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외국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보험료 면제 협정 국가에 진출하는 기업 및 파견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협정 가입증명서’를 현지 연금기관에 제출하면 상대국의 연금이나 사회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된다.
2022년 말 기준 우리 국민 9만 2959명이 약 5조 1325억 원의 외국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았으며, 국가별로는 중국(4만6170명, 약 2조4461억 원), 미국(1만159명, 약 6434억 원), 일본(6951명 약 3533억 원)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