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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방위비 대폭 증액 등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주변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반격 능력’을 명시했는데 이는 적국이 일본 또는 미국 등에 미사일을 발사할 것 같은 징후가 뚜렷할 경우 먼저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타격하는 개념이다. 사실상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는 일본 평화 헌법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선제타격 성격의 반격 능력 대상이 북한·중국 등 한반도 주변국이 될 우려가 높다는 데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유사시 북한을 공격하려면 “사전에 우리와의 협의 및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명시한 헌법 제3조에 따라 한국의 승인 없는 일본 전력의 북한 진입이나 공격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임시각의에서 통과된 새로운 안보전략을 설명하는 외신 대상 브리핑에서 ‘유사시 북한에 반격 능력을 행사할 때 한국 정부와 협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한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며 “일본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반격 능력을 발동할 때는 아주 절박하고 긴급한 상황이라서 한국과 협의하거나 사전에 허가를 얻을 여유가 없을 것”이라며 “(다만) 정보 수집과 분석이라는 관점에서 미국 및 한국과 필요한 연계를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개정안에서 독도에 대해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독도 영유권 문제는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의연하게 대응한다”고 적시했다. ‘우리나라 고유 영토’라는 표현은 과거에는 없던 내용이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부당한 주장”이라며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 초치를 통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