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A씨는 2018년 여름 울산의 한 펜션 객실 화장실에서 신은 슬리퍼가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십자인대 파열 등 부상을 당해 소송을 제기했다.
펜션 측은 A씨 입실 당시에는 화장실 바닥에 물기가 없었는데, 이후 A씨 가족이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남긴 물기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 타일이나 미끄럼 방지 매트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실내화가 미끄럼 방지 기능이 없는 실리콘 재질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펜션 측이 화장실 안전을 유지하는 데 소홀했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펜션은 계곡 근처에 위치하고 야외수영장까지 갖추고 있어 투숙객들이 미끄러지는 사고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데도 사고 주의를 알리는 안내판 등이 없었던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펜션 측이 미끄럼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했다면 A씨가 다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A씨 역시 충분히 주의하지 않은 점과 나이 등을 고려해 펜션 측 책임을 30%로 제안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