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미아 신고에 "저쪽 관할"…책임 떠넘긴 서울교통공사·코레일

김민정 기자I 2022.10.20 10:08:44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지하철에서 실종 아동으로 보이는 아이를 발견한 시민이 미아 신고를 했지만, 서울교통공사와 코레일이 ‘관할 구역’을 따지며 서로 떠넘기는 모습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SBS 뉴스 캡쳐)
지난 19일 SBS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수도권 지하철 4호선 출근 인파 속 한 아이가 추운 날씨에도 반팔·반바지만 입은 채 발견돼 시민들의 걱정을 샀다. 당시 아이는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았다.

이어 주변 행인들이 아이에게 말을 건네자 아이는 “엄마가 때렸어요”라고 답했다.

이를 지켜보던 A씨는 아이가 실종 아동일 수 있겠다는 생각에 지하철 문자 신고 번호를 찾아 연락을 취했다. 그는 아이에게 도움이 필요해 보인다는 메시지와 함께 아이 사진, 열차 번호와 현재 위치가 4호선 ‘경마공원역’임을 알렸다.

그런데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신고 연락을 받은 서울교통공사가 “경마공원은 코레일 관할”이라며 “그쪽으로 문의하라”는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A씨가 코레일 고객센터로 연락하자, 이번에는 관할 기관인 서울교통공사로 문의해달라는 답이 돌아왔다. 코레일에 연락했을 때는 지하철이 ‘남태령역’에 진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진=SBS 뉴스 캡쳐)
지하철 4호선은 남태령역을 기점으로 관할 기관이 바뀌는데 선바위역까지는 코레일이 담당하고, 남태령역부터는 서울교통공사가 관할 기관으로 바뀐다.

두 기관이 아이의 상황 등은 묻지도 않고 해당 지하철역이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떠넘기기를 한 것이다.

화가 난 A씨는 두 기관에 모두 전화했지만, 전화를 받지도 않았다. 결국 A씨를 포함한 다른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했고, 아이는 지구대로 인계됐다.

논란이 일자 두 기관은 SBS에 “문자 신고 시 화재, 응급환자 등 긴급 신고는 직통 전화로 의논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미아·실종 신고도 긴급 연락 범위에 포함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해명에 나섰다.

(사진=SBS 뉴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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