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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 도입, 혁신·신산업 활용 늘린다

이명철 기자I 2022.06.07 10:16:20

국무회의 국가계약제도 개정안 심의·의결
계약보증금 국고 환수 기준 완화, 분쟁위 개편

한덕수(왼쪽)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국가계약에서 혁신적인 계약 제도를 시범 운영하는 특례제도를 도입하고 계약보증금의 국가 귀속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실시한다.

정부는 7일 개최된 제26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에서 확정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국가기관이 혁신적인 계약제도 등을 선도입해 시범 운영한 후 정규 제도화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현행 계약 제도가 정형화된 상품·서비스를 전제로 하면서 혁신·신산업의 조달시장 진출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시범특례제도 도입을 통해 혁신·신산업을 지원하고 국가계약제도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제고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계약 상대자의 계약 불이행 시 계약보증금을 국고로 귀속할 때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는 시공·납품이 완료된 부분이 있어도 계약보증금(물품·용역은 계약금액 10% 이상, 공사는 15% 이상)전체가 국고로 귀속된다.

앞으로는 일부 시공·납품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귀속에서 제외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권익을 보호키로 했다.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계약 전문 변호사·교수 등 민간위원을 6명에서 8명으로 늘리고 정부위원은 9명에서 7명으로 늘려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

개정안은 14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민간위원 확대는 위원 선정을 위해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시행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지속적인 계약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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