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패스` 3일부터 적용…"앱 미리 업데이트해야"(종합)

양희동 기자I 2022.01.02 16:00:15

QR코드 인식시 "(띠리링)접종완료자입니다"
미접종자 및 유효기간 만료시 "딩동" 소리만
방역패스 적용 17종 시설 이용시 필요
앱 업데이트시 'QR코드 파란색 테두리' 표시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3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이날 0시 기준으로 지난해 7월 6일 이전 2차 접종 완료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일괄 만료된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 적용 시설 입장 시 미접종자나 유효기간 만료자는 QR코드를 인식하면 ‘딩동’ 소리가 나오며 출입이 제한된다.

(자료=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17종 시설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3000㎡ 이상) 등이다. 다만 새로 추가된 상점·마트·백화점(3000㎡ 이상)은 일주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10일부터 시행하고, 계도기간도 16일까지 부여한다.

시설 이용 대상자는 △접종완료자 및 미접종자 중 PCR음성확인자(48시간 이내) △코로나19 완치자 △18세 이하 청소년(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 △의학적 사유로 인한 적용 예외자 등이다. 사용 가능한 증명서 종류는 △예방접종증명서(또는 스티커) △PCR 음성확인서 △격리해제 확인서 △예외확인서 등이다. 이 중 예방접종 증명은 2차 접종 후 14일~6개월(180일) 또는 3차 접종 후 즉시 효력이 인정되며, 종이·전자 예방접종증명서나 예방접종 스티커 등으로 확인 가능하다. 당초 오는 2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 1일로 조정(계도기간 3월 31일까지)됐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 출입시 QR코드를 스캔하면 접종완료자는 “(띠리링)접종완료자입니다”란 음성안내가 나온다. 미접종자 또는 유효기간 만료자의 경우 “딩동”이란 효과음만 나온다. 유효한 접종증명서(3일 기준)는 2차 접종을 지난해 7월 7일 이후 받았거나 3차 접종 증명서다. 2021년 7월 6일 이전 2차 접종완료자(563만명) 중 3차 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약 44만명)엔 증명 효력이 사라져, 방역패스 적용 시설 출입이 제한된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전자증명서인 ‘쿠브(COOV)’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14일 경과’로 표시되고, 180일이 지나면 ‘유효기간 만료’로 나타난다. 이같은 내용은 카카오, 네이버, 토스, SKT·KT·LGU+ 패스(PASS) 앱 등에서도 업데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자출입명부 앱에 3차 접종정보가 갱신되지 않는 경우, 해당 앱이 최신 버전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3차 접종과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연계된 최신 버전의 QR코드 화면엔 파란색 테두리(유효한 접종증명)와 함께 QR코드 아래에 2차 접종 후 경과일이 표시된다. 방대본은 접종정보를 갱신하지 않은 3차 접종자는 QR코드 스캔 시, “딩동” 소리와 함께 미접종자로 안내돼 시설 이용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대본 관계자는 “전자출입명부 앱을 미리 업데이트 해 유효기간 적용이 시작되는 3일에 동시 접속으로 인한 혼란이 없도록 협조해달라”며 “시설운영자도 3일 0시 이후 KI-PASS앱을 업데이트 하지 않으면 앱 실행이 불가하다”면서 당일 영업 전 갱신을 당부했다.

업데이트를 통해 유효한 접종증명은 QR코드에 파란색 테두리가 표시된다. (자료=방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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