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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행복청 운영지원과 소속이던 A씨는 배우자 B씨 이름으로 와촌리 두 개의 필지(1203㎡/1억 2000만원, 3236㎡/3억 1300만원)를 매입했다. A씨가 해당 필지를 매입한 시기는 와촌리 일원이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되기 약 1년 7개월 전이다. B씨는 등기부등본상에서 A씨와 주소가 동일한 인물로 나이 등을 비춰볼 때 배우자로 추정된다.
김 의원이 투기 의혹으로 지목한 땅은 와촌리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곳이다. 해당 토지는 2018년 8월 와촌리, 신대리, 부동리 등의 일대가 스마트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되면서 땅값이 급격히 오른 곳이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8월 31일 해당 지역을 국가산단 후보지로 발표했으며, 세종시는 같은 해 9월 이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김 의원이 행복청에 제출받은 자료에는, 전직 공무원 A씨가 행복청 내에서 도시발전정책과, 도시기획과 등을 거치며 개발정보를 취득하기 용이한 부서에서 근무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세종시 건설을 총괄하는 행복청의 공직자가 재직 중 획득한 정보를 통해 투기를 벌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행복청에 따르면, 현재 내부 개발정보를 활용한 행복청 투기 혐의자는 경찰 수사결과 총 3명이었다. 당시 개발계획이 쏟아져 투기 지뢰밭이라 예상됐던 점을 감안하면 일각에서 수사결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공직사회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 한 치의 빈틈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