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살인과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사체은닉미수와 살인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내 B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
C씨와 손녀 D양을 돌보았던 부부는 지난 4월 20일 자택에서 C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C씨가 숨진 것을 확인한 부부는 시신을 양산 공터에 파묻으려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조사 결과 A와 B씨는 C씨의 조현병 증세가 심해지자 자신들이 사망할 경우를 대비해 D양을 아들이 돌보도록 하기 위해 1년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과정 중 A씨는 “정신질환을 앓던 딸의 증세가 점점 악화했고 딸이 낳은 손녀의 앞날이 걱정돼 살해했다”며 “나이가 많은 나와 아내가 먼저 죽으면 딸이 손녀의 인생을 망치게 할 것 같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고백했다.
재판부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책임이 뒤따르고 장기간 구체적인 살해 방법을 계획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가 10년 동안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와 손녀를 보살폈고 노령의 피고인이 사망한 후 손녀의 장래를 걱정해 범행을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