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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이미 공개된 대장동 사업 관련 자료, 공무지침서 재무제표 등을 바탕으로 의혹 자체가 왜곡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재무제표를 보면 이 사업에서 진짜 리스크를 100% 부담한 사람은 PF 전에 350억을 조달해준 킨앤파트너스”라며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여기에 돈 흐름이 다 나온다. 그런데 이 킨앤파트너스의 사무실도 모 재벌 건물에 있고 그 대표는 모 재벌 관련자라고 하니까, 이걸 정치 문제로 본다면 일이 꼬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에 화천대유가 이재명 소유라면 곽상도 아들이나 원유철씨가 월급을 준 사람은 이재명씨다. 그럼 곽상도 의원이랑 원유철 의원이 이재명 지사 하수인이냐”며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태를 바라봐서는 안된다고도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100% 리스크를 부담한 킨앤파트너스가 재벌과 관련된 곳인데 그럼 그 재벌도 이재명 소유냐. 말이 안 된다”며 “가짜 결론을 가지고 수사를 개시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현재까지 사업 관련자들이 모두 국민의힘 측 인물들인 점, 애초에 LH 공영개발이던 대장동 사업을 성남시의회 새누리당(국힘 전신) 의원들이 강하게 압박해 민영개발로 전환된 점 등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 사업이 2011년에 공공개발 100%로 가겠다고 했지만 새누리당 성남시의회도 집요하게 민간지분을 넣어줘라 민간 합동으로 해줘라 아니면 민간에 100% 지분을 줘라 계속 집요하게 주장했던 것이 속기록에 남아 있다”며 “당시 지방자치단체 지방채 발행을 담당하던 행안부는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을 단 한 번도 승인해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1년에 공공개발 100%를 선언한 이후에 2015년까지 공공개발을 추진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었다..인적구성을 봐도 그렇고 주위에 땅 산 사람들도 국민의힘 전직 의원들로 나온다. 왜 민주당은 안 나오는 거냐”고 되물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재명 지사가 관련 있다고 하는 것인지 지분을 안 주려고 공공개발을 하겠다고 5년을 고집하다 어쩔 수 없이 지분을 준 사람이 무슨 관련 있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민영개발을 주장했던 국민의힘 쪽이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지방채 발행 불가로 100% 공영개발이 불가능해져 어쩔 수 없이 민영 참여 공공개발을 인가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 변호사는 민영 개발 참여사들이 1100배의 이득을 봤다는 식의 보도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허위보도”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자본금은 마지막 법인 해산할 때 돌려받기로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금에 넣어선 안된다. 실투자금은 킨앤파트너스가 준 350억”이라며 “350억이 PF 전에 들어간 실투입금이라고 봤을 때 350억을 기준으로 하거나 아니면 자금조달 책임을 지는 화천대유가 7000억까지 넣어서 수익률을 계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화천대유는 법률에 맞춰 설립된 자본관리회사일 뿐 몇천만원을 투자해 수천억의 수익을 올렸다는 식의 설명은 타당치 않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이 처음 공론화된 2009년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민영 개발을 독촉한 사실, 신영수 당시 한나라당(국힘 전신)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LH에 개발 포기를 요구해 LH가 실제 개발을 포기한 점, 이후 이재명 성남시장 취임 후 시의회 새누리당 인사들이 민간 개발을 고집한 점 등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또는 한나라당 박완정 박영일 시의원은 성남도시개발 공사도 설립을 반대하고 대장동 개발사업 허가를 내줘라, 그들이 이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관이 무슨 상관이냐 라고 했다”며 “그런데 어떻게 해서 왜 지분을 줬냐고 이재명 지사한테 따질 수가 있는 거냐”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