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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객들의 행동도 제약된다. 기존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 유지에 더해 △평상 등 공용물품과 공용용기 사용금지 △탈의실, 목욕탕 내에서의 사적 대화 금지 △1시간 이내 이용 등 조치도 시행한다. 다만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조치는 현실적으로 모두 지키기는 불가해 ‘강력 권고’ 수준에 머문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5일까지 전국 43개 목욕장에서 1200여명의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다. 특히 최근들어 경남 진주 목욕탕에서 누적 200여명, 경남 거제 목욕탕에서 시작해 조선소·유흥업소 등으로 번진 집단감염은 일주일 사이에 100명이 넘는 확진자를 낳았다. 울산 북구 목욕탕에서도 76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경남 진주와 거제는 감염이 종료될 때까지 격주 단위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방역당국은 상황에 따라 격주 검사 지역을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방역당국은 목욕장발 집단감염의 시작 원인으로 코로나19 감염자의 단순 감기·몸살 착각으로 인한 방문을 들었다. 여기에 지역주민들이 정기회원으로 등록해 오랜 시간 머무르는 점도 급격한 전파의 요소로 꼽았다. 특히 공간 특성상 전반적으로 환기가 잘 안 되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공용물품을 사용하거나 취식을 하는 점도 위험요인으로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