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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 시설 설치 등에 따른 특별비용을 보전하는 제도다. 1991년부터 운영됐다.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3.1%를 초과해서 고용한 장애인 한 명당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월 30~80만원을 지원한다.
최근 코로나19사태로 인해 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감소가 우려되자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과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해고 대신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면 정부가 유급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장애인 노동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주가 휴업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면, 장애인 고용장려금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개정 후 오는 6월분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급분부터 고용유지지원금과 장애인 고용장려금 중복 지급을 허용할 계획이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로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