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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노무 리스크, 노동법에 맞는 통상임금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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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기자I 2020.04.02 09:00:00
[김동규 이데일리경영지원단 본부장] 중소기업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 보험 미신고, 최저임금 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등 노무 리스크에 취약하다.

이 가운데 통상임금에서 발생하는 노무 리스크 유형이 많다.

김동규 이데일리경영지원단 본부장
통상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지난 2013년 12월 18일 통상임금 해석 기준에서 벗어나는 대법원 판례가 잇따라 나와, 법적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안산에 있는 한 제조업체의 대표는 비과세로 인정받지 못하는 항목을 비과세로 적용해 통상임금을 산정했고 노동법에 맞지 않는 임금 테이블로 임금을 지급했다. 대표는 급여를 제대로 줬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임금체납이 발생하고 있었다.

해당 업체 근로자가 회사와의 마찰로 인해 퇴사하면서 급여에 대해 노동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 꼼꼼히 살폈고 통상임금 산정이 잘못돼 있다는 사실을 발견, 그동안 받지 못했던 임금(연장, 연차, 휴일, 야간) 등을 청구했다.

이로 인해 10년 근속의 근로자에 대한 3년 치 추가임금이 발생했다 (임금추징의 경우, 3년 치 발생)

해당 근로자는 연장수당이 매월 10만 원씩 미지급되고 있었고, 업체는 36개월분인 36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업체 대표 입장에서 가장 큰 노무 리스크 문제는 분쟁 대상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같은 근무 조건의 다른 근로자 모두에게 추가임금이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벌금과 추가임금, (임금 상승분에 대한)퇴직금 인상 효과, 임금체납 사업주 명단에 오르는 문제도 잇따른다.

대부분 중소기업 사업주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이와 같은 노무 분쟁을 통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노무정비를 한다. 노무정비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지만 막상 현실로 닥치기 전까진 비용 문제로 미뤄 놓는다.

노무 리스크가 현실화됐을 때의 금액을 생각해보면 노무정비를 미리 하는 것이 현명하다. 또 매년 노동법을 개정할 때마다 정기적으로 노무정비를 하는 것도 노무 리스크를 제거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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