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86곳 정원감축·재정지원제한 대상…8월 확정

신하영 기자I 2018.06.20 09:30:00

1단계 평가결과 확정 시 116개교 정원 2만명 감축해야
상위64% 207개교, 정원 안 줄여도 되는 자율개선대학
하위36% 86개 대학, 정원감축·재정지원제한 가능성 ↑
8월 대학별 등급 결정…하위 대학 수시모집 타격 예고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의 대학진단 1단계 평가결과 전체 대학 중 상위 64%가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지정됐다. 하위 36% 대학(전문대학 포함)은 이번 평가결과가 확정되면 입학정원 2만명을 감축해야 하며 정부 재정지원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대학 당 평균 감축 정원은 232명이다. 반면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지정된 반면 207개 대학(일반대학 120개교·전문대학 87개교)은 부정·비리가 없는 한 정원을 줄이지 않아도 되며 정부 재정지원도 안정적으로 받게 된다.

대학기본역량진단 1단계 평가 결과 및 평가 확정 시 대학별 조치 사항(그래픽=이동훈 기자)
◇ 교육여건 등 측정해 상·하위 대학 분류

교육부는 이러한 대학기본역량진단(진단평가) 1단계 평가 결과를 대학에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교육부의 1단계 진단평가는 323개교를 대상으로 전임교원확보율·수업관리·장학금지원·충원율·취업률 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평가 제외 대상 30개교를 제외한 대학을 대상으로 교육여건과 교육성과 등을 측정한 것이다.

평가 결과 일반대학 187곳 중 120개교, 전문대학 136곳 중 87개교(상위 64%)가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지정됐다. 이들 대학 중 특별한 부정·비리가 없는 대학은 자율개선 대학으로 확정된다.

자율개선 대학으로 확정되면 교육부로부터 정원감축 압박을 받지 않는다. 대학별로 규모에 따라 30억~90억 원씩 총 4448억 규모(2019년 기준)의 일반재정지원도 받을 수 있다.

◇ 하위 36% 대학 대상 내달 2단계 평가

반면 2단계 평가를 받는 하위 36%의 86개교(일반대학 40개교·전문대학 46개교)는 자율개선 대학 아래 등급인 ‘역량강화대학’이나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2단계 평가를 잘 받은 일부 대학은 등급이 자율개선대학으로 상향 조정되는 ‘패자 부활’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부정·비리 감점에 따라 예비 자율개선대학에서 역량강화대학으로 등급이 하락 한 대학 수만큼 패자 부활을 허용할 방침이다.

등급이 올라가지 못하고 역량강화대학이나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확정되는 대학은 2만명의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말 진단평가 하위권 대학을 대상으로 이러한 정원감축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평가 예외’ 대학 30곳도 정원감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모두 116개교 대학(일반대학 67곳·전문대학 49곳)이 정원감축 대상이며 대학 당 평균 정원 감축 규모는 172명이다.

2단계 평가에선 △교육과정(교양·전공) △지역사회 협력·기여도 △재정·회계의 안정성 등을 평가해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을 구분한다. 하위 36%의 대학 중 상대적으로 평가점수가 좋은 일부 역량강화대학은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조건으로 대학 당 20억~30억원의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역량강화대학에는 정원 감축을 권고하고 대학 재정지원 사업 중 특수목적 지원 사업 참여를 허용, 대학의 특성화를 지원할 것”이라며 “일부 역량강화대학은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일반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위 15%~20% 미만에 해당하는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사실상 퇴출 대상이다. 이들 대학의 2019학년도 신입생·편입생은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없거나 일부 제한을 받는다. 특히 이 중에서도 하위 5%~10% 미만의 대학은 내년도 신입·편입생의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이 전면 차단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해 11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재정지원사업 개편 시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하위권 대학 수시모집 타격 불가피

‘평가 예외’로 지정된 30개교(일반대학 27곳·전문대학 3곳)도 정원을 감축해야 하며 일반재정지원이 제한된다. 대신 내년도 신입·편입생에 대한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지원은 허용한다.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추진계획’에 따르면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 △예체능계열 대학 △신설·통폐합 뒤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대학 등이 ‘평가 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종교·예체능계열의 경우 ‘취업’ 목적 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대학과 동일한 잣대로 평가받을 수 없다는 대학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다.

교육부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대학별로 이의신청을 접수 받아 이달 말 1단계 평가 결과를 최종 확정한다. 2단계 평가는 다음달 11일부터 서면·현장평가로 진행한다. 올해 진단평가 최종 결과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입 수시모집을 앞둔 8월 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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