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7월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관련 긴급 당정협의에서 대화하는 모습. [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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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800만명에 달하는 근로소득세 면세자 문제가 올해도 개선되기 힘들 전망이다. 정부가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 등 공청회에서 논의됐던 방안을 사실상 백지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지난 2일 통화에서 “‘면세자가 자연감소하는데 왜 축소하려고 하느냐’는 의견이 많았다”며 “면세자 축소 계획이 없다. 면세자 축소에 대한 (법령) 개정안을 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입장은 납득하기 힘들다. 기재부 기존 입장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지난달 9일 국회에서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기재부는 면세자 축소 방안을 마련해 보고할 것’이라고 돼 있으니까 (조세소위) 부대의견에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 국회 보고에도 근로소득 면세자 관련 ‘비과세·공제·감면 제도의 적정성 및 조정 방안’ 계획이 포함됐다.
기재부가 자연감소를 고려한 점도 이해하기 힘들다. 근로소득세 면세자는 774만1942명(43.6%·2016년 기준)에 달한다. 근로소득이 1억원이 넘는 1436명도 각종 공제로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그런데도 자연감소를 기다리며 잘못된 소득세 구조의 문제(소득세 역진성)를 놔두겠단 말인가. 앞서 정부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며 올해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했다. 기재부는 ‘공평과세’ 취지로 올해 상반기까지 보유세 개편방안을 검토하고 가상화폐(암호화폐) 과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같은 공평과세 일관성을 고려하면 면세자 축소 계획을 내놓는 게 맞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015년 경제개혁연대 소장 시절 “국민개세주의 원칙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을 넘는 근로소득자 모두가 납세 의무를 부담하자”며 면세자 축소를 제안했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는 ‘긁어 부스럼 만들지 않겠다’며 손사래를 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기재부는 때론 악역을 맡아 쓴소리를 해야 한다. 김동연 부총리의 직언을 기대한다.
| 박근혜정부 첫해인 2013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이 일었다. 당시 정부는 부랴부랴 세금을 깎아주는 공제에 나섰다. 당시 급한 불은 껐지만 면세자는 800만명대까지 치솟았다.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14년(48.1%), 2015년(46.8%), 2016년(43.6%)까지 3년 연속 40%대를 기록했다. 이는 일본(15.4%·이하 2014년 기준), 미국(32.5%)보다 많은 규모다. 단위=%.[출처=국세청 국세통계연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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