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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법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그동안 대법원은 매년 증가하는 사건의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고법상고부와 상고법원 등 제도개선을 추진했지만 결실을 맺진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대법관은 상고사건의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소송절차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상고절차는 상고장 제출, 상고기록 송부, 상고기록점수통지서 송달, 상고이유서 제출, 상고이유에 대한 본안 심리로 진행한다.
김 대법관은 “상고장이 적법하게 제출되면 바로 상고기록이 대법원에 송부되고 상고이유서 제출 및 부적법한 상고이유서에 대한 심사 등 본안 전의 심사절차가 대법원에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고이유서를 상고장 제출 후 원심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본안 전의 심사 절차를 원심법원에서 처리하도록 한 후 본안 심리에 적합한 상고사건만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도록 하면 절차와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법관은 “사법의 신뢰를 지탱해야 하는 최고법원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며 “그러한 절실함이 오늘 이 자리까지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