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부산지방경찰청은 부하 직원과 의경을 고향 집 감 따는데 동원한 A 경감에게 감봉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부산경찰청은 지난달 중순 A 경감이 부하 직원 4명과 의경 4명을 고향으로 데려가 감을 따게 하는 등 수시로 사적인 일을 시켰다는 내용의 투서를 받아 조사한 결과 상당 부분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부산경찰청은 이에 앞서 투서가 접수된 직후 A 경감을 대기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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