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철근 기자]OCI(010060)는 법인세 추징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인세 추징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16일 공시했다.
과세당국은 지난 2008년 5월 OCI가 물적분할을 통해 설립한 디씨알이에 대해 우발부채를 승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면조치된 취·등록세를 부과했다. 이후 디씨알이는 과세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올해 4월 조세심판원에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를 접수했지만 6월 14일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OCI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법인세 추징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과세통보를 받지 않았다”며 “관련 내용에 대해 내년 1월 15일까지 재공시 하고 이전에 결정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공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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