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투기적 거래로 지가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도록 제한한 지역이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수도권의 녹지·비도시·용도미지정 지역 814㎢와 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구역 1340㎢다. 국토부와 지자체가 지정한 전체 허가구역(각각 4496㎢와 1001㎢)의 39%에 해당하는 규모다.
단 개발사업지역과 그 주변지역, 개발예정·가능지역, 기타 지가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은 해제대상에서 제외했다.
국토부는 최근 땅값이 안정세를 보여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2년간 전국 지가변동률은 연평균 1% 내외에 머물렀으며, 거래량은 2년 연속 감소하면서 다소 침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 해제된 지역을 포함해 지속적으로 토지시장을 모니터링해 필요할 경우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등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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