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채권단, MOU 해지안 등 서면동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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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기자I 2010.12.17 11:12:14

MOU해지·SPA부결·이행보증금 반환등 3개 안건 확정
현대차그룹 우선협상자 지위 부여안 부의 `막판 조율중`
채권단 오후 2시 최종 부의 안건 발표 기자회견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현대건설(000720) 채권단이 17일 현대그룹과 맺은 현대건설 매매 양해각서(MOU) 해지안을 비롯해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동의안(거부여부), 이행보증금 2755억원 반환 여부 운영위원회 위임 등에 대해 서면동의 방식으로 주주협의회에 올릴 예정이다. 또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자동차그룹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할지 여부를 묻는 안건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 막판 조율중이다.   

외환은행 정책금융공사 우리은행 등 3개 금융회사로 구성된 채권단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중 주주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최종 확정한 뒤 의결권을 행사하는 8개 채권단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 동의 여부를 물을 계획이다.  

운영위원회는 현대차그룹과 협상 여부를 결정짓는 안건에 대해 고심중이다.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박탈되는 것을 확인한 후 협상 여부를 결정할지, 아니면 절차상으로 예비협상대상자와의 협상 여부를 안건에 넣을 것인지 조율하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예비협상대상자와 협상 여부 안건은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운영위 차원의 사전 조율을 거쳤다는 점에서 MOU 해지안은 통과되고 SPA 체결 동의안은 부결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렇게 되면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는 박탈된다. 

MOU 해지는 주주협의회 매각대상 주식을 기준 75%의 동의를 얻어야 통과되며 SPA 체결 동의안은 80%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외환은행(24.99%), 정책공사(22.48%), 우리은행(21.37%) 등 운영위 소속 3개기관 의결권이 모두 20%를 넘고 있어 이들 중 한곳이라도 반대하면 SPA 체결 동의안은 부결된다.

하지만 현대그룹이 채권단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현대건설 매각은 매도자(채권단)과 매수자(현대그룹)간 본격적인 소송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채권단 주주협의회는 지난 15일 실무회의를 열고 법률자문사의 의견에 따라 현대그룹이 제출한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대출금 1조2000억원에 대한 나티시스은행의 2차 확약서가 "(법률적으로) 불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채권단은 이날 중 최종 안건을 주주협의회에 올린 뒤 22일까지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다만 22일 전에도 8개 의결기관의 의결 요건인 80%를 넘기면 안건이 통과될 수 있다.

한편 채권단은 이날 오후 2시 외환은행 14층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종 부의 안건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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