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신한금융투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삼성생명을 기초자산으로 한 주가연계증권(ELS)를 선보인다고 대대적으로 알렸다가 슬며시 청약을 취소했다.
새로운 상품을 내놓기 전 관련 법규나 규정을 검토하는 기본적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거나, 부서 간 업무 공조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투자자에게 혼란만 초래한 꼴이 됐다.
27일 금융감독원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24일 국내 처음으로 삼성생명(03283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원금 비보장형 상품인 `신한금융투자 명품 ELS 1511호`를 판매한다고 대대적으로 알렸다가 바로 청약을 취소했다.
신한금융투자는 "해당 기초자산 중 신규 상장 종목인 삼성생명의 공정한 시가 형성에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청약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결정은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 주가 추이를 감안해 상장 후 1개월 정도 지난 뒤 관련 ELS를 내놓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권고를 뒤늦게 파악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생명 상장 전부터 삼성생명 연계 ELS 출시와 관련된 문의가 많았다"며 "적어도 한달 가량은 변동성 추이를 지켜본 뒤 관련 상품을 내놓은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삼성생명 공모 전에 각 증권사에 알렸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자본시장법 85조2항은 `관계사 인수증권 투자제한` 규정을 두고 있어, 상장공모에 참여한 주관사나 계열운용사는 3개월간 삼성생명 주식을 사담을 수 없으며, 관련 파생상품 운용도 제한된다.
신한금융투자는 삼성생명 공모 주관사로 참여했기 때문에 직접 관련 상품을 운용할 수는 없다. 다만 외국계 증권사 등을 통해 헤지를 하는 `백투백` ELS 판매는 가능한데, 금감원에 권고에 따라 이 마저도 최소 다음달 14일 이후에나 가능해진 셈이었다.
이번 해프닝은 관련부서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내부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품 출시에 나서면서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신한금융투자는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것 이외에는 이 같은 청약 취소 사실을 알리지 않아, 결과적으로 삼성생명 ELS 투자에 나서려던 투자자들이 헛걸음을 하는 등의 불편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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