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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주택청약 가능한 종합통장 나온다

윤진섭 기자I 2009.02.12 11:00:00

미성년자 가입 가능..매월 2만~50만원 이하
일정금액 적립되면 민영주택 청약가능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통장 하나로 공공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신설된다.

12일 국토해양부는 청약저축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 예·부금 기능을 추가한 주택종합청약통장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주택종합청약통장은 무주택세대주 여부와 연령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고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 중 선택 청약이 가능하다.

또 청약저축처럼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토록 했다. 아울러 일정금액이 적립되면 민영주택 청약을 할 수 있는 예치식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주택종합청약통장은 매달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5000원단위로 납입토록 했다.

국민주택 등에 청약할 경우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의 순차가 유지될 수 있도록 월 납입액은 최고 10만원까지만 인정토록 했다.

기존 청약저축 및 예·부금 가입자는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신규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신규로 가입할 경우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 금액은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기사 참조 : "청약저축·예금·부금"..청약통장 가이드>
 
■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가입대상 : 무주택세대주여부·연령에 상관없이 가입가능(미성년 가입가능)
-납입금액 : 2만원이상 50만원 이하(5000원 단위로 납입 가능)
               공공주택의 경우 월 납입액은 최고 10만원까지만 인정
-1순위 자격 : 일정금액(2만~50만원)을 2년간 적립시 청약저축 1순위 부여
    적립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으로 인정될 경우 민영주택 청약시 1순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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