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수정기자]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장도 정치국감으로 변질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22일 공정위 국감에서 "투명, 윤리경영을 자처하는 유한킴벌리 문국현 전 사장이 부당한 거래거절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고 밝혔다.
문국현 대선 예비후보가 유한킴벌리 사장으로 있을 당시 유한킴벌리는 부당한 거래거절행위와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는가 하면 지난 2005년 아기 기저귀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 후보가 기업의 투명성과 윤리경영, 환경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 같은 발언과는 모순된 법 위반행위를 하고 있다"며 "문 후보는 자신의 이율배반적인 행태에 대해 사과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유한킴벌리는 지난 95년 종이물수건 시장에 신규진입하면서 기존 거래처인 유한위생산업에 사전 통보없이 원단공급을 중단해 처분받은 바 있다. 지난 97년에는 직거래처와의 거래약정서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불공정 계약조항으로 시정권고조치를 받았다.
김 의원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유한킴벌리를 조사하라고 공정위에 요구했으며,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조사 계획을 현재 말하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