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파트에 이어 땅도 `전매 제한`

윤진섭 기자I 2005.08.10 11:48:18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개발호재지역 지가 급등
거래제한·자금조달 조사 통해 투기수요 원천봉쇄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가 8월말 부동산 종합 대책 발표를 앞두고 토지시장 안정대책을 내놨다. 땅 투기를 잡지 못하면 행정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을 최장 5년으로 늘리고 ▲ 토지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 제출을 의무화해 투기를 사전에 막겠다는 것이다.

◇땅값 고공행진, 정부 개발계획이 불지펴

그동안 정부는 `선(先) 투기억제-후(後)개발방침`을 밝히면서 토지 시장 안정에 주력해 왔지만 땅값은 고공행진을 거듭해왔다. 

행정도시 후보지인 충남 연기군의 상반기 땅값 상승률은 14.454%로 전국 평균(2.672%)의 6배를 넘었다. 공주시(7.995%)의 오름폭도 두드러졌다.

계룡시는 5.938%가 올라 작년 한해 상승률(7.37%)에 바짝 다가섰으며 대전 유성구는 5.464%로 작년 상승률(4.08%)을 넘어섰다. 천안시(5.318%), 아산시(4.456%), 논산시(3.88%), 충북 청원군(2.955%)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도 개발 열기에 휩쓸리면서 화성시는 6.11%나 올랐으며 LG필립스LCD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는 파주시는 작년의 폭등세(13.29%)가 올들어(4.451%)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업도시 후보지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전북 무주는 2002년-2003년 연간 상승률이 1%로 비교적 안정된 곳이었지만 기업도시 후보지로 부상하면서 올해 4.382%를 기록, 6개월 만에 2004년 한해 상승률(1.786%)의 3배에 육박했다. 전남 무안군도 3.135% 올랐고 충북 충주도 상승률이 3.781%에 달해 작년 상승률의 배 가까이 됐다. 

문제는 땅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이들 지역 대부분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이나 토지투기지역 등으로 묶여 있는데도 땅값이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정부는 충청권 행정복합도시건설 관련지역 8시 9군, 수도권 및 광역권의 개발제한구역, 기업도시 신청지역 8개 시. 군 일부지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등 전국 토의 20.9%인 63억3300만평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놨다. 

◇토지거래 제한해 투기수요 원천 봉쇄

정부는 지난 5월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임야에 대해 해당 시. 군. 구내 최소 6개월 이상 거주자로 매입요건을 대폭 제한하는 등 투기억제책을 내놨지만 투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이번에 매각 자체를 2~5년간 제한하는 것으로 규제수위를 높였다. 이번에 강화된 최소의무 이용기간은 농지는 수확기를 포함해 6개월에서 2년, 임야는 수확기 포함 1년에서 3년, 개발사업용은 6개월에서 4년, 기타 용지는 6개월에서 5년이다. 

이렇게 되면 외지인들이 개발예정지 주변 토지를 투기목적으로 매입했다고 해도 단시일안에 팔 수 없게 돼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재영 건교부 토지국장은 “이번 조치는 각종 개발호재에서 비롯된 땅값 급등과 전국의 투기장화를 차단하고 실수요 위주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허가신청서 첨부서류에 땅 취득에 소요된 자금조달계획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 계획에는 자기 자본이 얼마인지, 사채나 금융기관 대출은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 자료는 국세청 등에 통보돼 탈세, 명의신탁 여부 등을 조사하는데 쓰인다.

지자체는 이와 함께 허가필지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허가 및 조사 때마다 현장조사를 벌인뒤 이를 사진으로 찍어 이용실태를 기록하고 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땅 투기와의 전쟁

- 5년 전매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어디 - 단기 시세차익 노린 토지투기 어려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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