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통합법에는 종전 부지(현 K2)와 그 주변지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특례가 포함됐다. 도시혁신구역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개편하는 것으로, 공급자 중심의 지정요건을 폐지하고 토지의 용도와 밀도를 자유롭게 계획하는 한국형 화이트존(White Zone)이다.
|
신공항과 함께 공항경제권 확립을 위한 특례도 마련하였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과 항공·방산클러스터 연계 신산업화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경북도 관계자는 “대구경북통합법이 예정대로 제정되면 지역의 대표공항인 대구국제공항 뿐만 아니라 포항경주공항과 2028년 개항 예정인 울릉공항 등 지역공항의 활성화를 통한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