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는 헌법학자들이 내세우는 3가지 학설을 들어는데 첫번째가 현상 유지설, 두번째가 전권 행사설, 세번째가 긴급사안 등의 여부를 따지고 권한을 행사하는 설이다.
박 의원은 “3가지 어느 학설에 의하더라도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한 사안”이라면서 “본인이 직접 골라서 임명하는 게 아니고, 국회가 의결하고 추천하는 사람을 헌법 절차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형식적으로 임명장만 주는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가 이를 거부한다면 ‘헌정을 방해하는 행위’라고도 박 의원은 덧붙였다. 그는 “이 또한 위헌”이라면서 “임명에 문제가 없다”고 단언했다.
2017년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서 박 의원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당시 박범계 의원 등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했다.
이를 두고 박 의원은 “그때는 그 의원들이 반성해야할 부분인 것”이라면서 “헌법학자들도 (총리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인정을 하고, 지금 상황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