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균택 "헌법재판관 임명, 헌법 위배 안된다"

김유성 기자I 2024.12.18 08:59:25

18일 KBS라디오 ''전격시사'' 출연
"국회 임명한 사람에 동의하는 수동적 절차"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중 한 명인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18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한 박 의원은 대통령 권한 대행의 역할에 대한 헌법학적 해석을 했다. 그는 “국민이 선출한 원 대통령이 아니다 보니까, 권한 행사는 가급적이면 창설적인 것,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가급적 방어적이면서 절차상 당연히 진행할 수밖에 없는 권한 중심이라는 게 일반적인 헌법학계 요구”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학자들이 내세우는 3가지 학설을 들어는데 첫번째가 현상 유지설, 두번째가 전권 행사설, 세번째가 긴급사안 등의 여부를 따지고 권한을 행사하는 설이다.

박 의원은 “3가지 어느 학설에 의하더라도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한 사안”이라면서 “본인이 직접 골라서 임명하는 게 아니고, 국회가 의결하고 추천하는 사람을 헌법 절차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형식적으로 임명장만 주는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가 이를 거부한다면 ‘헌정을 방해하는 행위’라고도 박 의원은 덧붙였다. 그는 “이 또한 위헌”이라면서 “임명에 문제가 없다”고 단언했다.

2017년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서 박 의원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당시 박범계 의원 등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했다.

이를 두고 박 의원은 “그때는 그 의원들이 반성해야할 부분인 것”이라면서 “헌법학자들도 (총리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인정을 하고, 지금 상황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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