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따르면 지난 6월 50대 남성 A씨가 강간치상,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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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성폭행을 당한 후 그 충격에 인지능력이 ‘만 4세’ 수준으로 떨어졌다.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거나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고, 멍한 표정으로 알 수 없는 말을 속삭이기도 했다. 정신과병원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네 살 수준의 인지능력으로 퇴행했다’는 진단을 내렸다.
그러던 중 B씨는 어느 날 A씨가 자신의 집에 놀러 온 날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이상 증세를 보였다고 한다.
B씨 어머니는 “(딸이) 소리를 막 질렀다. ‘나한테 왜 그러냐’고 악을 쓰다가, 베란다에서 서서 대소변을 보더라”고 했다. 부모의 추궁에 B씨는 A씨로부터 “운전면허 주행연습을 시켜주다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고, 방금 전에도 방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피해 사실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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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의 진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안타깝게도 B씨는 지난해 8월 24살의 나이에 끝내 사망했다. 정신과병원에서 퇴원 후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는 듯했으나 지난해 6월 우연히 마트에서 박씨를 마주친 이후였다. B씨는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났는지 힘들어 하다 두 달 후인 지난해 8월 아파트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B씨의 부모는 늦둥이 외동딸이 목숨을 끊자 극심한 충격과 죄책감으로 딸과 함께 살던 집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들은 한겨울에도 난방이 되지 않는 컨테이너에서 살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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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검찰은 B씨의 기억이 돌아올 때마다 부모가 녹음한 파일, 유품 정리 과정에서 나온 B씨의 일기장과 자필 메모 등이 발견되자 수사를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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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단순 강간 혐의로 송치된 A씨의 혐의를 ‘강간치상죄’로 상향하고 허위 소문을 떠들고 다닌 행위와 관련해 B씨 사자명예훼손 및 B씨 부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강간죄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그치지만 강간치상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형이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