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경기 고양특례시의회에 따르면 신현철 의원은 내달 3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제284회 정례회’에서 고양시 시청사 논쟁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고양시 신청사 시민참여 및 소통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다.
‘숙의공론제도’는 지자체가 지역 내 특정 현안에 대해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정보제공과 학습, 토론 등을 통해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쳐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최근 지자체들 사이에서 주민들 간 의견 대립이 있는 사안의 해결을 위해 적극 도입하는 추세다.
고양시의 경우 민선 7기 당시 신청사 건립 부지를 원당으로 결정하면서 시의회 및 시민들과 마찰이 빚어지며 첨예한 갈등을 빚었고 민선 8기의 백석 업무빌딩 청사 이전 발표 역시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의회와 신청사 건립 예정지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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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이같은 갈등의 해결 방안으로 ‘숙의공론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다.
발의한 조례는 △주민숙의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신청사시민참여소통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를 통한 숙의과정 및 절차에 대한 논의 및 확정 △확정된 숙의과정 및 절차에 따라 시민참여단이 학습과 토론을 거쳐 결론을 도출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방식을 포함하고 있다.
실제 신 의원이 조례를 통해 밝힌 이같은 절차를 통해 최근 인근 지자체인 의정부시에서 이 제도를 활용해 주민들 간 갈등이 첨예했던 쓰레기소각장 문제를 해결한 바 있어 고양시의 이번 조례 제정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구시 신청사 입지선정과 여주시 신청사 입지선정, 신고리 5·6호기 공사여부, 선거제도 개편 등 많은 사회적 문제해결에 활용되면서 그 효과가 입증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현철 의원은 “청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시민을 논의의 한가운데로 끌어들이는 것”이라며 “투명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민이 직접 의견을 내고 판단하는 숙의민주주의 과정을 거친다면 지지부진한 신청사 관련 논쟁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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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동 업무빌딩은 이미 건립이 완공됐고 고양시에 기부채납된 상태이기 때문에 약 500억원으로 6개월정도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 시청사로 활용할 수 있으며 원당에 새 시청사를 건립하는데는 약 4000억원의 공사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