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지자체들 사이 대세 '숙의공론제도' 고양시 신청사 건립에 적용

정재훈 기자I 2024.05.30 09:47:13

시의회 신현철 의원 ''숙의공론제도'' 조례 발의
내달 3일부터 열리는 시의회에서 논의·의결 전망
여주·대구 신청사 입지선정 갈등해결에 활용돼
첨예한 갈등사항 해결에 지자체들 적극 도입
신현철 "시민들이 논의의 중심에서 해결해야"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최근 전국의 지자체들 사이에서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는 정책결정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숙의공론제도’가 고양시의 새 시청사 건립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30일 경기 고양특례시의회에 따르면 신현철 의원은 내달 3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제284회 정례회’에서 고양시 시청사 논쟁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고양시 신청사 시민참여 및 소통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다.

‘숙의공론제도’는 지자체가 지역 내 특정 현안에 대해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정보제공과 학습, 토론 등을 통해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쳐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최근 지자체들 사이에서 주민들 간 의견 대립이 있는 사안의 해결을 위해 적극 도입하는 추세다.

고양시의 경우 민선 7기 당시 신청사 건립 부지를 원당으로 결정하면서 시의회 및 시민들과 마찰이 빚어지며 첨예한 갈등을 빚었고 민선 8기의 백석 업무빌딩 청사 이전 발표 역시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의회와 신청사 건립 예정지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쳤다.

신현철 의원.(사진=고양특례시의회)
조례를 발의한 신현철 의원은 “고양시는 민선 7기에 이어 민선 8기까지 새로운 청사 건립을 추진했지만 매번 잡음과 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청사의 주인은 시민인데 정작 이런 정책 결정에 시민의 의견이 수렴되거나 그 생각을 담으려고 하는 노력의 부재가 신청사 관련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같은 갈등의 해결 방안으로 ‘숙의공론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다.

발의한 조례는 △주민숙의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신청사시민참여소통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를 통한 숙의과정 및 절차에 대한 논의 및 확정 △확정된 숙의과정 및 절차에 따라 시민참여단이 학습과 토론을 거쳐 결론을 도출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방식을 포함하고 있다.

실제 신 의원이 조례를 통해 밝힌 이같은 절차를 통해 최근 인근 지자체인 의정부시에서 이 제도를 활용해 주민들 간 갈등이 첨예했던 쓰레기소각장 문제를 해결한 바 있어 고양시의 이번 조례 제정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구시 신청사 입지선정과 여주시 신청사 입지선정, 신고리 5·6호기 공사여부, 선거제도 개편 등 많은 사회적 문제해결에 활용되면서 그 효과가 입증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현철 의원은 “청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시민을 논의의 한가운데로 끌어들이는 것”이라며 “투명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민이 직접 의견을 내고 판단하는 숙의민주주의 과정을 거친다면 지지부진한 신청사 관련 논쟁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건설사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시 소유의 건물인 백석동 업무빌딩(왼쪽)과 새롭게 건립할 계획이던 원당 시청사 조감도.(사진=고양특례시)
한편 민선 8기 고양시는 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모 건설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 받은 백석동 업무빌딩을 시청사로 활용할 계획을 세웠지만 일부 주민들은 민선 7기 당시 확정한 원당 신청사 건립계획을 고수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백석동 업무빌딩은 이미 건립이 완공됐고 고양시에 기부채납된 상태이기 때문에 약 500억원으로 6개월정도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 시청사로 활용할 수 있으며 원당에 새 시청사를 건립하는데는 약 4000억원의 공사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